앞서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등록 사전검토서비스 실시했다. 총 6개 신청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5개 업체가 등록요건 (△회사형태 △자기자본 △사업계획 △인적·물적요건 △임원 △대주주 △재무상태·사회적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을 충족 (1개 업체는 요건 보완중)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25일 오전 9시부터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서도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자는 청약 확정후 금융결제원 Bankpay 서비스를 이용해 투자자 본인의 기존 은행계좌에서 청약증거금 예치기관(증권금융이나 은행)으로 실시간 계좌이체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출범에 따라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이 가능해 창업 및 사업화의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