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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투자일임형 ISA 판매 허용과 기존 신탁형 상품에 대한 예금보호 적용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을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도 각 업권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치열한 물밑작업을 펼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이 판매하는 ISA 내에 해당 은행의 예적금 상품 편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3월 ISA제도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판매 경쟁을 펼쳐야 하는 증권업계를 의식한 역차별 해소 차원의 공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에서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ISA에 자사의 예금상품을 편입할 수 없어 마케팅 상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증권사는 자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전날 있었던 10여개 회원 은행장과의 정례 이사회에 참석해 “은행에서 판매하는 ISA에 자행 예금상품을 편입토록 허용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며 “은행권이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역시 일찌감치 은행권에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ISA가 저금리 상황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증권형 상품인 만큼 영업 채널 경쟁력에서 앞서는 은행에 맞서 증권사가 판매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4일 있었던 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증권형 상품으로 만들어진 ISA를 판매 네트워크가 강한 은행이 다 가져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결국 판매가 관건인 만큼 증권사들이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계좌도 유치하고 자문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부터 ISA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 자격과 비과세 혜택 범위 확대 등을 금융당국과 여권에 요청하고 일부 관철시키는 등 마케팅 강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단 금융당국은 각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ISA 취급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협회를 통해 자사 예금 편입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며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해 (허용 여부를)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업계의 이해가 걸린 방안을 담아 현재 입법예고 중인 두 개의 ISA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간 증권업계가 꾸준히 요청해왔던 투자일임형 ISA 판매 허용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은행권의 민감 이슈였던 신탁형 ISA 편입 예금에 대한 예금보호 내용을 담은 예금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달 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