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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등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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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1. 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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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 외에 증권·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등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보다 많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절세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와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재산 늘리기도 적극 지원한다.

여기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과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기존 관행에 머물러 있는 금융권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위 업무계획의 큰 줄기는 핀테크 등을 통한 금융개혁과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등 두 가지 추진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중 첫 번째 추진 전략인 금융개혁의 주된 포인트는 경쟁·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기존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금융회사가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행된 비대면 실명확인을 증권·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자동이체 내용의 자유로운 계좌간 이동이나 본인의 장기미사용 계좌를 쉽게 찾아 해지·이체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다.

보험사간 보험료를 비교 조회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의 기능을 더 정교화하고 운전습관 등 맞춤형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보험상품도 출시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행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방식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을 올해 안에 출범시키는 한편, 은행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ICT기업 등을 참여시켜 2~3곳을 추가로 인가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외국 등과 같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수요에 맞는 신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3월 도입되는 ISA와 관련해서는 신탁형 상품 외에 투자일임형 상품을 추가적으로 허용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일시금 인출로 한정된 ISA의 적립금 인출방식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와는 별도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자산관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 자문업자(IFA)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현행 자문업 계약절차를 온라인으로도 허용해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술금융 확대와 정책금융 역할 강화를 통해 실물지원을 강화하고 크라우드펀딩 시행 등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성과와 보상간 연계를 통해 일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이 같은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기본모델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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