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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능력 검증된 금융권 CEO, 장기 재임토록 여건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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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1. 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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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능력이 검증된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 장기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금융연수원, 국제금융센터, 한국금융연구원의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주요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서 “저성장, 저금리 등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관리자형 CEO가 아닌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업가형 CEO가 긴요하다”면서 “CEO의 책임성 강화와 동시에 경영능력이 검증된 CEO의 경우 장기 재임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CEO의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은행지주회사 이사회가 중요하다”며 “이사회가 CEO와 경영약정을 맺어 주요 업무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해임조치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 이사회는 2005년 당시 CEO였던 해리 스톤사이퍼를 취임시 약속한 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취임 15개월 만에 퇴진시킨 바 있다.

이에 임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은행지주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그룹 경영계획 승인 △경영진 평가 및 보상 △중요한 경영전략 방향 등 이사회 역할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율·책임경영은 금융당국의 규제 개혁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사회가 내부규정을 마련해 경영진의 성과평가를 염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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