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고,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추천하고 공사는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자가 필요할 때 주택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정부 3.0 추진과제인 다른 기관과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을 통해 보증지원 대상자를 찾아 주택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