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29일 본점 부서장의 계약직 전환이 2008년 노사 협의회의 의결·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씨티은행은 최근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해 본점 부서장 53명 가운데 소비자금융 부문의 13명에 대해 호봉사원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씨티은행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전환할 수 없으며, 전문계약직이 되면 성과에 따라 기존보다 많은 연봉을 받게 돼 성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성과주의 도입이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고자 하는 꼼수이며 편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미 씨티은행은 매년 1월에 직원마다 다른 수준의 개인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계약직 전환과 성과주의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씨티은행의 개인고객 지점은 모델 1∼3으로 나뉘는데, 소규모로 운영되는 모델3 점포의 근무 여건이 지나치게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의 계약직 전환은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주에 서울지방노동청과 금융감독원에 씨티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영업점 재편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현장 실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씨티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계약직으로 전환된 자금부 인력들이 계약 만기가 돌아와 대부분 해고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문직 전환은 부서장 등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차별화된 보상을 해 성과주의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노조가 주장하는 구조조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