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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부당이익 규모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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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2. 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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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해 금융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부당이익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 이상거래 심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혐의 통보한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는 총 128건으로 전년 132건 대비 5건 감소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규모는 58억원(사건당 평균 50명의 혐의자가 73계좌를 이용)으로 2014년 건당 14명이 21계좌를 이용해 얻은 15억원 대비 286.6%증가했다.

지난해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초반 ‘적발 집중단계’에서 더 나아가 △실적 악화 미공개정보 이용 기관투자자 관여 사건 △5년여에 걸친 장기 시세조종사건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권 이슈 △M&A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건을 집중적으로 추적·적발함에 따라 혐의규모면에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시장별 불공정거래는 현물시장이 122건(95.3%), 파생상품시장이 6건(4.7%)로 현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부진 지속 및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장 특성에 따라 불공정거래 유인이 현물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불공정거래 혐의유형별로는 시세조종(40.6%)이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37.5%) △보고의무 위반(12.5%) △ 부정거래(7.8%) △ 단기매매차익(1.6%)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치건 중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통보하여 기여한 비율은 지난해 76.2%에 달했다.

한편 올해 시장감시위원회는 4.13 총선 등에 따른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기 이전에 이상거래를 잡아내는 소위 ‘길목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장테마를 예측하고 테마주 관련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주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중점감시 및 신속심리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자본시장내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블록딜, 이전상장 등)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불공정거래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검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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