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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중소기업 상생 및 입찰 선진화로 국민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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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6. 02.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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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제공=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내·외부 시스템 개혁으로 지난해 총 5600억원의 금액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절감이 가스요금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만큼 가스공사는 올해도 규제 개혁 및 시설 합리화 등에 전사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3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입찰시스템 선진화 구축으로 2000억원, 민간의 공공 액화천연가스(LNG) 제조시설 사용으로 2440억원, 배관이설공사 규제개혁으로 1166억원 등을 절감하는데 성공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은 지난해 가스공사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가스공사는 선진입찰시스템을 통해 공사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입찰 담합을 사전 예방하는데 성공했다. 공사는 “입찰담합이 조달가격을 경쟁수준에 비해 20%이상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지난해 약 2000여억원을 절감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스공사는 지난해 민간발전사와 LNG 제조시설 이용 협력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회비용(도시가스 요금 인하·발전비용 절감·시설운영 수익 등)을 창출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배관이설공사에 안전성을 확대시키고 불필요한 시스템은 억제하는 방법으로 116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이끌었다.

한편 올해 가스공사는 중소기업 해외사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Self-Going(셀프 고잉·해외진출 시 중소기업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것)’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서는 정부 3.0 구현을 통한 도시가스요금경감 절차를 대폭 개선시켰다. 기존 가스요금감면 자격을 받기 위해 필요했었던 다양한 자격증명서류를 신청서 하나로 통일해 최소 30일이 소요됐던 절차가 단 하루로 단축됐다.

올해 가스공사는 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해 출생신고 시 다자녀가구에 해당할 경우 도시가스요금경감 할인 통합 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수혜자도 지속 발굴키로 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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