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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증권 노사 ‘저성과자 해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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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2. 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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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내용이 취업규칙 반영되기는 이번이 처음"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
기업은행이 IBK투자증권과 제휴해 은행거래와 주식매매를 한 통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세를 돌려받는 ‘캐시백 통장’을 출시했다. / 사진 = 기업은행
IBK투자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취업 규칙에 반영했다. 3일 IBK투자증권은 전 직원 투표를 거쳐 일반해고를 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측이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 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이외에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일반해고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되기는 이번이 금융권에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새 취업 규칙은 이 회사 전체 직원이 성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직군의 경우는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 성과를 기준으로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30개월의 단계별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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