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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만으로도 인터넷·모바일서 보험료 납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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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2. 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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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별도의 보안매체 이용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은행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작성해야 했던 금융실명 확인 관련 서류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내용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위가 현장점검반 운용을 통해 지난해 11~12월 금융회사로부터 건의받은 제도개선 요구 중 일부를 회신해 수용한 것이다.

우선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납입 절차가 간소해진다. 보험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험료 등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보안매체를 반드시 이용토록 해 고객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고객이 직접 본인명의 계좌에서 보험회사 지정계좌로 보험료 등을 이체하기 때문에 금융사고의 위험이 없는데다, 은행과 같은 전국 단위 고객창구가 부족해 보안매체 발급이 쉽지 않다는 점도 감안됐다.

또한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작성해야 했던 불법차명거래금지 관련 서류도 앞으로 낼 필요가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은행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신청서 외에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직원으로부터 불법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별도로 작성해야 했다.

이는 불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으로 고객과 직원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금융위는 앞으로 신규계좌신청서 내에 관련 문구를 포함토록 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은행직원의 불법차명거래금지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키로 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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