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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롯데가의 부자간,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소비재 중심 사업을 펼치고 있는 롯데의 이미지가 훼손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29일자로 일본롯데의 해외계열사인 ‘LOVEST A.G.’가 보유한 롯데물산과 롯데정보통신지분 6.87%와 10.45%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지분을 보유한 한국롯데 계열사는 롯데쇼핑(0.93%), 롯데제과(6.83%), 롯데칠성(1.3%, 의결권주식) 등 3개사에서 5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신 회장을 반대하는 신 총괄회장의 지배력 강화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주로서 충분한 압박을 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은 확보한 지분을 이용해 이사해임·주주총회 소집 등을 청구(3%이상 주주)하거나 기업해산판결청구 소송을 제기(10% 이상 지분 보유시) 할 수 있는 등 신 회장의 경영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게 됐다.
여기에 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인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문제 없이 나올 경우 신 회장의 한국롯데 경영권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롯데물산·롯데정보통신 지분 확대는 롯데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신 회장에게 심리적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