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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증권사에 공매도 규정 준수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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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2.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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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매도 증가 현상과 관련해 각 증권사에 ‘공매도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한국거래소 시감위는 모든 회원사에 공매도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과 맞물려 공매도 거래대금과 대차잔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 조치다.

이번 시감위의 경고는 공매도 증가함 따라 공매도 호가·수탁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래소는 공매도 호가시 일반 주문과 구분해 주문표 등에 해당 호가가 공매도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위적인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 룰’(Uptick Rule)도 적용 중이다.

시감위는 향후 회원사의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의 투자 기법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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