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기자의눈] 임금만 줄이고 고용 보장 ‘없어진’ 임금피크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214010007239

글자크기

닫기

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2. 15.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윤복음.2016.1.22.
경제부 윤복음 기자
은행권이 고임금 저성과자들로 이뤄진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바꾸기 위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퇴직 수단이 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각 은행마다 55세부터 57세까지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는 다르지만, 현재 시중은행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보통 첫 해엔 직전 연봉의 70%, 2년차는 60% 등 정년까지 급여가 삭감된다.

하지만 은행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정년까지 일하는 직원들은 거의 전무하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임금피크제 대신 차라리 희망퇴직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아직 퇴직 이후의 계획이 없거나 자녀의 학자금 등을 위해 회사에 남아있고 싶어도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이유는 ‘고용 불안정’ 때문이다.

실제로 한 A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자들의 발령 주기를 6개월 단위로 하거나, 일부러 집과 먼 곳으로 발령을 낸다고 한다. 또 신입 직원들이 담당하는 출납 등 후선업무를 하도록 배치해 차라리 희망퇴직을 선택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는다고 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근무 조건을 좋지 않게 만들어 제발로 회사를 떠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니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30개월 이상의 퇴직금을 받아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다. 한번에 퇴직금을 받아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은행들이 희망퇴직을 도입한 이유는 청년 실업 해소와 항이리형 인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였다. 은행의 수익성이 줄어들면서 고임금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도 컸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원래 도입 취지인 ‘고용 보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퇴직 수단으로 전락한 임금피크제가 아닌 고용 안정으로 은행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할 것이다.
윤복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