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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지난해 상장적격 심사 사유...전년比 3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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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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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사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5년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업 수는 총 16개사로, 전년 25개사 대비 9개사(36%)가 줄었다. 이는 2009년 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최저치다.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 기업 수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감소해 최근 3년간 매년 10개사 미만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 기업은 총 5개사로, 전년 대비 2개사(67%)가 증가했고, 상장유지 기업은 총 10개사로 전년 대비 8개사(44%)가 감소했다.

주요 사유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전체 240건의 실질심사 사유 중 횡령배임·회계처리기준 위반·자본잠식사유 등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배임의 경우 2009년 22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감소했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7건에서 2건으로 5건 줄었다. 자본잠식사유의 경우 18건에서 1건으로 급감했다.

2009년 이후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된 87사 중 45%인 39사가 횡령·배임 사유로 인해 실질심사가 진행됐고, 지난해에는 상장폐지 5개사 중 3개사가 영업정지, 2개사가 횡령·배임 사유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주된 영업 부진 및 재무구조 악화, 경영안정성 취약 등의 특징을 보였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운영 이후 상장폐지 건수가 감소하는 등 시장건전성이 제고되고 있다”며 “지난 7년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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