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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5개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 보장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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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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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5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보장 상품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이며, 이달 22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과수 5개 품목의 특정위험 보장 상품의 경우 3만4000농가가 3만1000ha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우박·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762농가에
26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46개 품목 529억원)의 51% 수준이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 판매 상품은 지난해 실시한 현장상품개선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적과후착과수 조사 이후 평년보다 증가된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증액을 허용했다.

할인·할증은 사고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늘리거나 줄이는 제도이지만 불가항적인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손해율별 보험료 할증폭 최대 40%에서 30%로 줄이고, 할인폭 25%에서 30%로 늘렸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을 부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 현상이 상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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