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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신영철 전 대법관 개업신고서 반려…“입회·등록신청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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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6. 02.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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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2월 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식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신영철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8기)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 전 대법관의 입회 및 등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고 정식 입회 및 등록신청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회 관계자는 “신 전 대법관의 경우 군법무관 시절인 1981년 변호사 등록을 한 후 단 한 순간도 변호사로 개업한 바 없이 판사로 임용돼 3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고 작년에 대법관을 퇴임했다”며 “변호사법상 입회와 등록은 개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편법 등록은 변호사 개업을 위한 입회 및 등록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편법적 등록을 하지 않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개업하면서 입회와 등록을 위한 심사절차를 거친 것과 비교해도 신 전 대법관에게 편법적 입회와 등록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에 반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즉 변회는 신 전 대법관의 입회 및 등록의 적정성 여부는 이 같은 정식 입회 및 등록심사 절차를 거쳐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이던 지난 2008년 ‘촛불 시위’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조속한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2월 퇴임 후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해온 그는 개업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신 전 대법관은 전직 고위 법관과 검사장의 경우 퇴임 후 3년간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일명 ‘관피아 방지법’ 시행을 한 달 반 앞두고 퇴임했기 때문에, 취임 후 1년간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옛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신 전 대법관이 서울변회의 요청에 따른 정식 입회·등록 심사를 거친다 해도 업무 개시까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 등록을 주관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다시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변협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 변협은 지난해 3월 차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당시 차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법무부는 “변협의 개업 신고 반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일단 서울변회 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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