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부업의 최고상한 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촉법, 대부업법 개정안 등 10개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10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말 실효됐다가 한달 반만에 다시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이다. 당초 발의됐던 개정안에는 매번 한시법으로 제정돼 시한이 지나면 실효되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오랜 진통을 거친 끝에 다시 한시법으로 제정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기촉법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제정된 새 법안에 따르면 기촉법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채권단 참여기관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범위를 넓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가 합의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하향 조정한 대부업 개정안도 그간 많은 관심을 끌었던 법안 중 하나다. 기존 계약은 소급하지 않되, 계약이 신규 체결·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이번에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330만명의 대부업 이용자들은 총 7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금리 인하 조치는 2018년 12월말까지 적용된다.
이밖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 △자본시장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그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해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아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은행법 개정안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자동폐기 위기에 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