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주거래 계좌를 옮기는 계좌이동제 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 되는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 잔액은 지난해 9월말 현재 242조8000억원으로, 은행권 총예금의 21.6%에 해당한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서만 계좌를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좌이동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오는 26일부터는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도 그간 페이인포가 제공했던 자동이체 계좌 변경 등의 서비스가 시작된다.
또 기존에는 업체에 내는 자동납부 정보만 연결시키는 게 가능했지만 26일부터는 회비나 월세 납부 같은 ‘자동송금’ 정보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도 창구에서 계좌이동 신청을 할 수 있고, 변경 대상 정보도 확대되는 만큼 그야말로 본격적인 계좌이동제가 시작되는 셈이다. 6월부터는 카드·보험·통신 등 주요 업종 위주로 한정된 자동납부 범위가 학원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달 중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에 맞춰 계좌이동제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업권에 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은행들이 고객 유치 마케팅에 더욱 사활을 걸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