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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금리담합’ 논란 바라보는 은행의 두 가지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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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2.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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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배
경제부 주성식 기자
금리담합 논란으로 은행권이 시끄럽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7개월여간에 걸친 조사 끝에 6개 시중은행이 대출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담합했다는 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1~7월 시중금리 지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CD금리를 내리지 않도록 담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만약 내달 말이나 4월초에 있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의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해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은 금리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2008년에는 8개 시중은행간 외국환 수수료 신설 담합이 적발돼 96억원의 과징금 부과된 사례가 있다. 담합사례는 아니지만 2006년에 3개 은행이 변동금리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은 점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69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CD금리 담합으로 인해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공정위 과징금에 소비자단체 소송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원까지 감안할 경우 2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최근 발표됐다.

자칫 수익성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이지만, 정작 은행들은 금리담합 무혐의 입증에 자신있어 하는 모습이다. 공정위가 은행들이 금리담합을 했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정황 증거가 매우 미약하다 주장이다. 공정위가 금리담합 시기로 보는 2011년 당시에는 금융당국의 지시로 CD 발행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합 목적으로 서로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는 각 은행 차·과장급 CD발행 실무자들에게 금리 수준 결정권이 있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형 로펌을 통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혹시 있을지 모를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다. 혹자는 은행들이 비싼 몸값을 지불하고 대형 로펌과 손잡고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무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다만 은행권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는 듯하다. 바로 금리담합 논란으로 인해 형성될지 모를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부정적 시각과 여론이다. 특히 오는 26일로 예정된 계좌이동제 확대 실시나 내달 중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 개시를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금리담합과 관련해 특정 은행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해 하는 분위기다.

계좌이동제나 ISA 판매는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안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에게 내게 맞는 금융회사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금리담합 논란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금융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금융당국이 아닌 소비자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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