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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출서류 통합은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고객의 자필서명,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 해오고 있다. 고객이 대출 신청시 준비해야 했던 서류 5종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선했다.
오는 3월부터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시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스크린 스크랩핑’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크린 스크랩핑은 인터넷 스크린에 보이는 데이터 중 필요한 것만 추출해주는 소프트웨어다.
한편, 예금계좌개설 시 작성하던 신규거래신청서에는 불법차명거래 확인서 등 부속서류를 통합하고 부수 업무신청도 일원화했으며, 고객의 자필서명이 최대 7회에서 2회로 축소되는 등 고객의 예금 신규업무도 절차를 간소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