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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이탈 선박 입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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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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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선원이 이탈한 선박의 입항이 제한된다. 또한 항만 보안업무 위탁 수행하는 민간 경비업체의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보안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부산항?인천항 밀입국 사건 등 보안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국제적인 테러위협이 증가하면서 국경관리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선사, 부두를 임대·운영하는 민간업체 등 부두 운영사, 항만보안공사 등 현장 보안담당 기관의 책임을 제고해 보안 관리 강화와 보안시설?인력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입항을 제한할 계획이다. 사고 1회의 경우 해당 선박 6개월 입항금지, 2회 1년 금지, 3회 영구 입항금지 골자로 한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 추진한다.

보안사고가 발생한 운영사를 대상으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실시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항만보안공사 관할 내 보안사고 발생시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유사한 보안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 취약요인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선원 이탈 경력이 있는 국가의 어선 등 요주의 선박은 입항 시 별도의 구역 접안하도록 해 보안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보안사고가 빈번한 취약구역의 보안인력 배치 기준 및 보안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해 CCTV 시각지대 해소 등 현장의 보안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안경비 인력의 전문성 제고, 근무여건 개선 추진을 통해 항만 보안역량을 강화엔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 잦은 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 방지를 위해 적정 인건비 수준 등이 포함된 ‘항만 특수경비원 채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경쟁력 강화 관련 항만 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경비업체의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자본금 3억원, 인력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업 허가 기준을 내년 상반기 항만의 경우 별도로 자본금?인력 요건 상향 추진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요주의 선박·선원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합동 점검 등 항만보안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브로커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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