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허가면적이 5000㎡이상인 대면적과 급경사지 등 총 30개소 233만㎡이며 녹지과장을 반장으로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주택, 공장 등 공사장 주변 토사유출, 석축 및 옹벽의 균열, 재해방지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여부 등 산림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허가구역 외 훼손 및 벌채 등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급경사지의 경우 옹벽구조물 등 균열여부 및 배부름현상, 지하수 용출여부 등을 파악해 우기 시 재해발생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건은 현장에서 응급조치토록 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개소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 시행자가 재해 및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