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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해외주식형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하여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다양한 해외주식형 상품을 통해 저금리·고령화시대에 전국민에게 효율적 자산관리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ETF는 일반펀드보다 운용보수 등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투자가 용이하여 국내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과세 특례를 받는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는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ETF(펀드)로 ‘해외주식투자전용 ETF(펀드) 저축’ 계좌를 신규개설(복수계좌 개설 가능)해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1개 계좌(종합계좌)에서 복수의 ETF 및 펀드 매매(투자)가 가능하지만 계좌개설 시 투자자가 계좌별 투자한도 설정이 필요하다.
납입한도는 3000만원으로 계좌개설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계좌개설기간 이후에는 전용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며, 전용계좌가 아닌 계좌를 통해 비과세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를 매매할 경우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세제혜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되며 계좌만기 이전에 보유종목을 전량 매도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분산투자가 유리해 적립식 투자 등 투자기간 및 금액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세제혜택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며 “해외주식형 ETF(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투자수익률이 제고돼 국내투자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수요가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로 흡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안에 유럽·일본 등 보다 다양한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를 상장해 투자자에게 폭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ETF 테마세미나(3월 22일 개최) 등을 통해 ETF를 활용한 자산관리 전략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