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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비과세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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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2. 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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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형전용ETF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제도를 비과세특례 전용 해외주식투자전용 상장지수펀드(ETF)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해외주식형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하여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다양한 해외주식형 상품을 통해 저금리·고령화시대에 전국민에게 효율적 자산관리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ETF는 일반펀드보다 운용보수 등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투자가 용이하여 국내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과세 특례를 받는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는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ETF(펀드)로 ‘해외주식투자전용 ETF(펀드) 저축’ 계좌를 신규개설(복수계좌 개설 가능)해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1개 계좌(종합계좌)에서 복수의 ETF 및 펀드 매매(투자)가 가능하지만 계좌개설 시 투자자가 계좌별 투자한도 설정이 필요하다.

납입한도는 3000만원으로 계좌개설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계좌개설기간 이후에는 전용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며, 전용계좌가 아닌 계좌를 통해 비과세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를 매매할 경우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세제혜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되며 계좌만기 이전에 보유종목을 전량 매도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분산투자가 유리해 적립식 투자 등 투자기간 및 금액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세제혜택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며 “해외주식형 ETF(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투자수익률이 제고돼 국내투자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수요가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로 흡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안에 유럽·일본 등 보다 다양한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를 상장해 투자자에게 폭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ETF 테마세미나(3월 22일 개최) 등을 통해 ETF를 활용한 자산관리 전략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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