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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5% 공시의무 위반 하지 않았다...TRS도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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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2. 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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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성실히 임할 것"
엘리엇
5%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메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관련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6일 엘리엇은 “TRS거래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이라며 “엘리엇은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엘리엇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들과, 표준 정규 계약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한 5% 보고 의무 이행 여부도 법률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5% 보고의무를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취득해 5% 보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는, 법률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닷새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며 “이는 엘리엇이 5% 보고의무를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특정해 문제삼고 있는 TRS거래에 대해,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었던 독립된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아무런 하자 혹은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는 점도 밝힌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성장 잠재력을 믿고 장기간에 걸쳐 가치기반 투자를 해 왔으며 제일 모직과의 합병 소식을 들은 후 합병 조선이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하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합병에 반대한 것”이라며 “금용당국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한것은 엘리엇이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거래에 있어, 보고 기타 공시 의무를 정한 법령을 포함해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했다”며 “엘리엇은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 룰’에 위배된다고 판단,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원안을 의결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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