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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6월 부터 초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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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2.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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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매매
한국거래소가 유동성이 극도로 부진한 초저유동성종목에 대해 정규시장 매매체결방식을 변경한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초저유동성종목의 거래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 27일부터 해당 종목의 정규시장 매매체결방식을 접속매매에서 1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초저유동성기준에 해당되는 126종목(유가 86종목, 코스닥 40종목)중, 액면분할 및 유동성공급자(LP)지정에 따라 단일가대상에서 배제되는 17종목(유가 14종목,코스닥 3종목)을 제외한 109종목(유가 72종목, 코스닥 37종목)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종목으로 선정했다.

해당 종목의 특성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우선주가 39종목(54%)으로 절반을 상회했고, 투자회사 등이 25종목(35%), 보통주가 8종목(11%)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은 스팩(SPAC)이 21종목(57%)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주 15종목(41%), 우선주 1종목(3%) 등이었다.

초저유동성종목에 대한 단일가매매는 거래가 극도로 부진한 종목에 대해, 호가를 10분단위로 집적시켜 체결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다.

초저유동성종목은 유가·코스닥 상장주식 전종목(정리매매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거래량과 유효스프레드 모두 부진한 종목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이다. 다만 초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LP 지정, 액면분할 등 기업 자체적인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거래소가 매매체결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초저유동성종목은 체결주기가 과도하게 길고 변동성은 높아, 단일가매매방식 적용을 통한 가격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에게 적정가격으로의 거래기회를 제공해 가격급등락 위험 완화·불필요한 거래비용 절감과 함께 단일가매매를 통한 변동성 완화 및 거래편의 향상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거래소는 올해가 초저유동성종목에 대한 단일가매매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유예기간을 부여해 6월부터 시행(6월 27일~12월말)하되, 2017년 이후에는 직전 유동성평가를 기준으로 1년 단위(1~12월)로 단일가매매 적용한다는 예정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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