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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거래소는 초저유동성종목의 거래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 27일부터 해당 종목의 정규시장 매매체결방식을 접속매매에서 1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초저유동성기준에 해당되는 126종목(유가 86종목, 코스닥 40종목)중, 액면분할 및 유동성공급자(LP)지정에 따라 단일가대상에서 배제되는 17종목(유가 14종목,코스닥 3종목)을 제외한 109종목(유가 72종목, 코스닥 37종목)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종목으로 선정했다.
해당 종목의 특성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우선주가 39종목(54%)으로 절반을 상회했고, 투자회사 등이 25종목(35%), 보통주가 8종목(11%)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은 스팩(SPAC)이 21종목(57%)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주 15종목(41%), 우선주 1종목(3%) 등이었다.
초저유동성종목에 대한 단일가매매는 거래가 극도로 부진한 종목에 대해, 호가를 10분단위로 집적시켜 체결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다.
초저유동성종목은 유가·코스닥 상장주식 전종목(정리매매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거래량과 유효스프레드 모두 부진한 종목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이다. 다만 초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LP 지정, 액면분할 등 기업 자체적인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거래소가 매매체결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초저유동성종목은 체결주기가 과도하게 길고 변동성은 높아, 단일가매매방식 적용을 통한 가격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에게 적정가격으로의 거래기회를 제공해 가격급등락 위험 완화·불필요한 거래비용 절감과 함께 단일가매매를 통한 변동성 완화 및 거래편의 향상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거래소는 올해가 초저유동성종목에 대한 단일가매매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유예기간을 부여해 6월부터 시행(6월 27일~12월말)하되, 2017년 이후에는 직전 유동성평가를 기준으로 1년 단위(1~12월)로 단일가매매 적용한다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