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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시행 한 달…주택담보대출 급증세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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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3. 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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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등의 영향으로 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대형은행의 2월말(2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1조177억원으로, 1월말(350조3836억원)보다 6341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제외) 늘었다.

이는 지난해 2월 증가분인 3조2782억원의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은행 영업일은 올해 2월과 지난해 2월 모두 17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증가분은 2011년 2월91조5964억원)보다도 적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30조원 넘게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가파르게 둔화한 것이다.

업계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소득심사 기준을 강화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책은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자’는 금융당국의 취지대로 지난달부터 도입됐으나 이미 지난해 지속적으로 예고돼온 방안이라 신규 주택 구입자는 미리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경기의 ‘이상징후’도 대출 증가세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계속 상승하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86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최근 공급물량 과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주택 시장 냉각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 증가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분할상환 예외 조항 중 아파트 공급과잉 우려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집단대출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은 개인의 LTV나 DTI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시공사의 보증을 토대로 한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322조346억원)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91조7665억원)이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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