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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본확충 숨통 트인다···은행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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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3. 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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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발행 후 예정된 사유에 따라 상각·보통주 전환 가능
은행_조건부자본증권
‘은행법’ 상 조건부자본증권 유형/ 출처=금융위원회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과 금융사고 예방·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법 상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을 △상각형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명확화했다.

다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은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은행을 100%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지주사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은행 및 임직원이 불건전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됐다.

은행 자본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자본금 감소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에서 ‘승인’ 사항으로 전환하고,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유동성 비율 규제 등을 위반하거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유동성 자산 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객의 폭언·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기구 등의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되며, 상반기 중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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