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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남양주시정을 홍보하고 시와 시민, 시민들 상호간의 소통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남양주 소셜미디어의 개설, 관리, 활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기타부서에서 소셜미디어 개설 시 사전 협의하고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활성화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민사이버 기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단독발의한 박영희 의원은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방식이 모든 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홍보 효과는 그리 크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며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온라인 정책 참여를 증대시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