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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개별소비세 인하분 200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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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03. 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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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 개별소비세 인하분 약 200억원가량을 고객에게 환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별는 20여만~210여만원 수준이다.

지난달 3일 정부가 2015년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돌려줘야 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 관련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110여억원, 90여억원을 차주에게 지급했다. 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는 고객별 20만~100여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통해 총 50여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다.

수입차 가운데 벤츠코리아는 최근 개소세 파문이 커지자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반면 BMW와 폴크스바겐 등은 1월에 차량 구매 시 개소세 인하분만큼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을 했다며 별도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인하분을 전액 돌려주는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부 수입차 업체가 지난해 개소세 인하 당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수입차 개소세 관련 집단 소송을 검토하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가 관세청에 신고한 개소세 인하분만큼 정확히 고객 통장에 입금되는지 고객이 신고필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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