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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한 품목은 사과, 배, 단감, 시설작물 파프리카, 장미 등 21종과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 2종이다. 이 가운데 사과, 배 등 과수 5종은 오는 25일 까지며 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은 11월 30일까지 지역농협으로 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300평)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 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보험료는 정부와 도·군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특정위험보장상품은 태풍(강풍), 우박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를 주 계약으로 보장하고 봄, 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 및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와 태풍(강풍), 지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은 농가가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예고 없는 각종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