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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분쟁조정에서의 법률자문 및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교류해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정 전문가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다양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재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공정거래 관련 법령 해당 사건은 조정원에서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협약 체결로 복잡·다양해지는 분쟁조정 사건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