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추진단은 10일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 등과 실시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실태점검 및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총 9009개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회계감사 결과, 19.4% 단지의 회계처리가 부실해 회계 투명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남 A아파트는 2011~2014년간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이체된 3억7000만원, 현금으로 인출된 2억4000만원, 타 계좌로 이체된 12억3000만원 등이 그 원인 및 정당한 지출증비자료가 없어 약 20억원의 자금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기 B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공동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후 그 초과금액 2200만원과 관리비 운영자금 출금전표를 조작해 빼낸 1400만원 등 총 5000여만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박순철 추진단장은 “외부회계감사에서 부조리·비리 등 문제가 드러나 단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중 감사를 실시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국토부와 협업,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합동감사를 동시 진행했다.
전국 429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312개 단지(72%)에서 공사·용역분야(189건), 예산·회계분야(416건), 기타 분야(650건) 총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경찰청도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대표·관리사무소장 등의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고질적 비리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경북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아파트 공금통장에서 총 44회에 걸쳐 약 61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해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경찰정 단속에서 적발됐다.
박순철 추진단장은 “아직도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문제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사 및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비리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