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에 따르면 전달책 A씨(28) 등 4명은 대전·청주 등지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업체를 개설하고 대포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을 전달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친구 사이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는 총책, 퀵서비스 사업자 명의 등록, 사무실 비용 등 운영비 투자, 택배상자 재포장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왔다.
또 이들은 대포통장이 든 택배상자를 고속터미널 등지에서 수령해 퀵서비스 사무실로 가장한 원룸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별로 대포통장을 구분 후 재포장, 다시 서울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택배 상자 안에 책이나, 옷, 신문지 등을 넣어 부피와 무게를 크게 해 대포통장이 들어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 알 수 없게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던 중 대포통장 전달책을 검거했고 이들에게 대포통장 전달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통장 양도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접근매체 등을 양도·대여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 대출을 해준다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