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종 확정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열람대상은 기존주택을 포함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총 7575호다.
가격열람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천군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4월 4일까지 군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여부의 재조사를 거쳐 개별통지 후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4월 29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기준 및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및 이의신청을 통해 주택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