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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공직자 대상 행정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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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3.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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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소속 직원들의 행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법 교육을 실시했다.

9일부터~10일까지 이틀 동안 시청 내 인재양성 교육장을 통해 실시된 교육에서 시는 6급 이하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행정법’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행정법 학습 방법론과 행정법 학습을 위한 기초 개념 등으로 과정을 나누어 한국공공정책평가회 신문주 회장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 하였으며 특히 행정법이란 광범위한 범위와 난해한 용어·개념들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강의함으로써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시청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는 이모 주무관은 ”평소에 행정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했던 시점에 적절한 교육을 받게 되어 민원업무 처리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유근식 총무과장은 “소속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소속 직원들의 능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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