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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서 구제역 추가 발생…충남지역 돼지 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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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3.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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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충남지역 돼지 타지역 반출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는 지난 10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312두 사육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O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달 17일 이후 5번째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은 위험평가를 통해 주변 농가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312두)했다.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동제한 지역 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와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해 12일 00시부터 18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그간 실시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긴급백신접종, 예찰강화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방역대책을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했으며, 충남도 전체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오염도를 일제히 조사해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고 방역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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