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ISA 상품은 14일 은행과 증권·보험사 등 33개 금융회사의 전국 지점을 통해 일제히 출시된다. 업권별로는 증권사가 19곳으로 가장 많고, 은행과 보험사가 각각 13곳, 1곳이다.
ISA 상품 가입에 앞서 금융소비자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신탁형과 일임형 중 어떤 유형의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전 금융권이 신탁형과 일임형 모두 취급할 수 있지만, 업권 및 개별 회사별 상황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신탁형 상품의 경우 ISA 계좌에 편입할 금융상품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투자 규모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금융상품을 편입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해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모델 포트폴리오는 투자성향에 따라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개별 가입자에게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이 제시된다.
일단 3월에 ISA 상품을 출시하는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한국투자 등 19곳에서 신탁·일임형 모두 가입할 수 있고, 메리츠·이베스트·키움증권 등 3곳에서는 일임형만 판매한다. 은행은 투자일임 전문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 등의 미비로 일단 3월에는 신탁형만 출시한 후 각 사별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임형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신의 소득 또는 직업근무기간(연령) 등에 따라 가입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체크포인트다. 가장 보편적인 일반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지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서민형 상품 가입자, 직장근무연한이 1년 미만인 새내기 직장인(15~29세 이하) 등 청년형·자산형성형 가입자는 3년으로 축소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및 청년형·자산형성형 가입자는 의무가입기간내 순이익 200만원까지지만, 서민형 가입자는 25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SA에 편입되는 투자형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위 측은 “최근 대량손실 사태를 불러온 ELS와 같이 만기가 있는 투자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ISA 만기와 ELS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ELS 만기 이전 ISA 계좌이동시 중도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