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불법 밤샘주차를 일삼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들로 인한 공해,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도로변, 어린이 보호구역, 긴급자동차 통행로, 아파트단지 내 등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버스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CCTV를 장착한 단속차량으로 시 전역을 순찰하여 약 70여대의 1.5톤 이상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1차 계도장을 부착하고 지난 11일 새벽 3시까지 불법 밤샘주차 돼있는 1.5톤 이상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5t 이상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5만에서~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