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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올빼미 야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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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3.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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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관내 도로 곳곳에서 밤샘 주차하는 화물·버스 등에 대해 체계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불법 밤샘주차를 일삼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들로 인한 공해,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도로변, 어린이 보호구역, 긴급자동차 통행로, 아파트단지 내 등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버스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CCTV를 장착한 단속차량으로 시 전역을 순찰하여 약 70여대의 1.5톤 이상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1차 계도장을 부착하고 지난 11일 새벽 3시까지 불법 밤샘주차 돼있는 1.5톤 이상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5t 이상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5만에서~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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