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점검에 참여하는 민간환경단체는 ‘자연보호중앙회 포천시협의회’이며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무단방류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로 즉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자연보호중앙회 포천시협의회와 합동단속 결과를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년 2회 이상 시민과 함께 단속을 실시, 그 단속 결과에 대해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참여형(주도형) 합동점검으로 청정 포천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