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전지 교환보상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 사용한 폐건전지를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폐건지 1㎏당 화장지 1개로 교환해 주는 제도다. 단 전해액이 흘러내리는 폐건전지는 제외 대상으로 교환이 불가하다.
폐건전지는 부피가 작고 재활용률이 낮아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될 경우 부식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며 수명을 다한 건전지나 형광등을 방치하면 수은 등 중금속이 배출된다.
그러나 재활용하면 전지에 포함된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폐건전지 보상제 실시로 폐자원의 효율적 수거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