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은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업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세부방안에 대해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삼성 9개 계열사와 2564개 1차 협력업체는 공정거래협약을, 삼성의 1차 협력업체들은 1736개 2차 협력업체와 별도로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올해 삼성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은 △경쟁력강화 방안 △거래관행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1차 협력업체를 통한 2차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조건 개선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은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올해 지난해 9199억원에 비해 600억원 이상 증가한 총 9815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인 임원 등 100명으로 ‘상생컨설턴트’를 구성하고 이들을 국내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협력업체에도 파견해 생산성·품질 개선기법을 전수하기로 했다.
또한 삼성은 자사 소속 특허전문가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365일 상주시키면서 협력업체들의 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3만6천여건을 협력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삼성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협력업체 임직원 6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부품제조, 품질관리, 어학역량?리더십 향상에 필요한 각종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성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운영해 오고 있는 ‘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른 계열사들도 도입하기로 했으며,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하도급 대금을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은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해 1협력업체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삼성은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1차 협력업체들이 △2차 협력업체와의 협약 체결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불공정 거래관행 타파를 내용으로 하는 3대 실천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온 것이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성과”라며 “해외수요 불안 등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