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간척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타작물 임대요율을 기존에는 논벼 연차별 임대요율의 40%수준에서 20%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단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법인이 계약면적의 일부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경우 올해부터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임대 계약면적의 30%이상을 논벼 외 타작물 재배로 계약하는 임대법인도 타작물 재배면적에 한해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임대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논벼 재배 임대법인의 경우에도 계약면적의 30%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농식품부 단 인하된 임대료를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해 안정적인 영농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