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한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연천군은 건축물 115개소, 시설물 17개소로 총 132개소가 있다. 중점점검사항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균열·누수 상태와 전기·가스시설 등의 안전성 여부이다.
특히 연천군은 전기·가스시설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전곡재래시장, 대형숙박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설물 손상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조정 등을 하고 보수 보강, 지적사항 조속 조치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