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세무과에서는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재산압류,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또 자진납부 안내 전담반을 운영해 소액체납액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집중 독려해 빈틈없는 체납액 관리를 하고, 전 세목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해 체납자 스스로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2016년 과년도 체납액 특별징수’라는 슬로건 아래 읍·면에서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500만원 미만 체납자를 전담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전화 및 방문독려, 각종 사업 추진 시 체납 확인 및 징수 독려 등 적극적으로 체납 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재명 세무과장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