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위법사항 적발이 많은 상습 지역과 유통 점검을 하지 않은 판매업소 위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뤄진다.
농진청은 단속에서 △등록되지 않는 농약 △등록이 말소된 고독성 농약과 비료 판매 행위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는 비료 △취급 제한 품목 판매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시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박연기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월부터 전국 농약 업소 판매 관리인 7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면서 “앞으로도 농자재 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