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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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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3.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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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이 이달부터 관내 상가 및 도심밀집 지역에 대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1일 군에 다르면 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 중 법적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간판을 대상으로 양평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춰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말까지 지속 추진되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양성화 기간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허가·신고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광고주 및 영세사업자는 광고물 설치 시 허가·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성화 사업을 통해 불법 간판이 양산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기준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공문발송 및 안내를 통해 자진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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