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2일 경기도 안성팜랜드에서 이동필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별 ‘축산분야 업무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무허가 축사비율을 30% 감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171억원과 392억원을 투입해 축사시설현대화 및 분뇨처리시설 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축산업허가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으로 9월 정기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중장기 축산환경 관리 종합대책’을 6월까지 수립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일자리 240여개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스마트팜을 200호에 확산하고,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을 확대해 올해 조사료 자급률을 83%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친환경축산 인증농가를 8000호로 확대하고, 산지생태축산 면적을 1376ha로 확충하기로 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직불금 173억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축산 페스티벌 등 교육·홍보사업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축산물 복수 인증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적용기준을 확대 중복심사 면제를 추진하고, 무항생제축산물의 소비자 불신·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동물복지 인증 대상 축종을 한·육우, 젖소, 염소, 오리로 확대해 동물복지 인증농가를 150호로 확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우유, 사료 등 축산분야 수출 10억7000만 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 1000여개 창출 로드맵을 추진한다.
안전한 승마 인프라를 구축해 승마를 대중화하고,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일자리 150여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3200여개 창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하고, (가칭)‘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의사 관련법령을 개정해 동물 간호사(수의 테크니션) 도입을 추진하고, 동물병원의 보조인력 3000여명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봉농가와 도시민 간 연계를 통해 신규 도시양봉인 1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동필 장관은 “올해를 축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