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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공백... 정규직으로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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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6. 03.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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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 소수점 정원제도 도입
앞으로 정부기관에서 육아휴식으로 결원이 생기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관리하는 ‘소수점 정원’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마련, 정부세종청사에서 범 부처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자부는 이 자리에서 지침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확대 △소수점 정원 △부처요구 전(前) 조직지원 △소수직렬 정원 통합관리 등을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현행 육아휴직자 수의 50%로 규정된 정규직 공무원 보충한도를 100%까지 확대된다.

또 유연한 정원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소수점 정원제도가 도입된다.

예컨데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주 20시간 근무가 필요함 정원을 0.5명 늘리는 형식이다.

이와함께 국정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행자부는 해당부처의 요구에 관계없이 기능과 인력보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연구사와 사서 등 각 부처에 산재한 소수직렬 공무원 정원은 통합 관리된다.

이 외에도 복지허브와 감염병 진단·검사 등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계기능 진단도 강화키로 했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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