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 폴크스바겐의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보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두가지 이유를 들어 폴크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폴크스바겐이 제출자료에서 리콜대상차량의 임의설정조작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게 첫째 이유다.
여기에 차량을 고치기 위한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지 않은 게 두 번째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이 종전 자료에서 이달 3일 1차 보완을 해 제출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면서 “특히 최종적으로 리콜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차량에 탑재, 시험 후 문제 없다는 게 확인돼야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차후에도 핵심 두가지 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종 리콜을 불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용 보완이 부실하면 불승인 처리할 수 있다는 문서를 폴크스바겐에 보냈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이 환경부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 결과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폴크스바겐 15개 차종 12만5500대가 임의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폴크스바겐이 올해 1월 4일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내용 부실 이유로 환경부는 같은 달 14일 보완하도록 요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