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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삼성페이’앞둔 은행권의 고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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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3.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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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윤복음 기자
삼성전자의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를 더이상 제조사가 아닌 은행업을 영위하는 융합서비스사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한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정보유출 가능성 유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 이러한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삼성페이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내놓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삼성페이를 통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었던 곳은 우리은행 뿐이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삼성전자와의 독점 계약으로 약 8개월간 ‘우리삼성페이’를 시행해왔습니다.

신한은행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삼성페이로 ATM에서 현금 출금 시 계좌 및 잔액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금융거래가 삼성전자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현행 금융거래실명법상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고객이 ATM서 출금할 때마다 삼성전자에 금융거래가 노출된다면,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삼성전자에 제공되는 은행의 정보는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위탁사업자로 지정하는 대신 ‘플랫폼만 다른 은행 서비스’로 보고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없다고 본 것입니다.

금융위가 삼성전자와 우리은행측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전달하면서 다음달부터는 주요 시중은행들도 삼성페이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서로 유권해석을 달리하면서 생긴 해프닝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삼성페이 해프닝’으로 은행들은 자신들의 큰 자산이자 노하우인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번에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일도 그 일환 중 하나입니다.

금융과 IT를 결합한 핀테크로 각 사업자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유권해석,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이슈에 대한 문제는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혼선을 막고 핀테크시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해야겠지요.

이미 은행들의 결제 서비스는 은행과 비은행간의 결합은 물론 금융의 고유한 영역마저 허물고 있습니다. 갈수록 금융권의 핀테크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은행들의 경쟁자는 다른 시중은행이 아닌, 제조사나 유통회사까지 확대됐습니다. 핀테크 시장에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뺏길 수 있다는 은행권의 우려는 이미 위기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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